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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기상</title>
		<link>https://gisanglaw.com</link>
		<description>법무법인기상 고객과 좋은 기상을 공유하는 LawFirm</description>
		
				<item>
			<title><![CDATA["원금 보장" 거액 투자하자 먹튀…업체 가보니 정부청사?]]></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9]]></link>
			<description><![CDATA[&lt;앵커&gt;

미국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 뒤에 투자금만 가로챈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업체 주소를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한 정부 부처가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기자&gt;

[(제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이미 많은 자산가들이 이 방법으로 자산을 불렸어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업체에 돈을 맡겨 부자가 됐다는 영상.

지난 5월 유튜브에서 이 광고를 본 50대 A 씨는 최대 월 9% 수익에, 원금도 보장해 준다는 업체 상담사의 말에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업체 관계자 (당시 전화 상담) :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회원님 원금을 바로 이제 저희가 지급해 드려요. 예치를 종료를 해가지고….]

실제로 원할 때마다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모두 5천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해자 : 수익금이 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눈이 뒤집혀서…. 돈도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지난 7월 갑자기 인출이 중단되고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상담했던 전화도 끊기면서 A 씨는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성실/변호사 : 소액을 투자했을 때는 그 원금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피해자에게 완전히 믿음을 주고, 큰 금액을 넣었을 때는 돌려주지 않는….]

홈페이지에 적혀 있던 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의 상가 건물이었는데 사무실이 있다는 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해 청사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4층부터 6층까지는 중기부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3년 넘었어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이름이 비슷한 공인중개업 관련 업체의 것이었습니다.

등록번호가 도용된 업체는 사기 업체 때문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고발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 공인중개 업체 : 경찰서 조사관들이 와서 '정말 부동산만 하시는 거네' 하고 확인까지 하고 갔었어요.]

A 씨 등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기 업체 관계자들을 추적하고 이들이 사용한 계좌의 원소유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0225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02254</a>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02254&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6: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스캠코인' 의혹 일파만파···가상자산 뒷광고 유튜버, '표시광고법' 위반]]></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_summary">

가상자산,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뒷광고 금지

미국서 킴 카다시안, EMAX 불법 광고로 벌금

스캠 코인 인지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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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articleBody" class="view_con">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2/13/2D5CG6I6S9_2.jpg" alt="2D5CG6I6S9_2.jpg" /></p>

출처=셔터스톡
최근 대형 유튜버들이 줄줄이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인 가운에 이들이 실제 뒷돈을 받고 광고를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사기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업에 동참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div class="ab_sub_heading">
<div class="ab_sub_headingline"><b><strong>가상자산,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뒷광고 금지</strong></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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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가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했을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 뿐 아니라 화장품 등 일반 상품도 광고나 홍보인데 이를 숨겼을 경우 표시광고법 상 소비자 기만·허위 표시·과장광고 등에 해당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규 법무법인 플래닛 변호사도 “특정 기업에서 부탁받은 광고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홍보했다면 뒷광고에 해당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유명 인사가 가상자산을 뒷광고 했다가 거액의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모델 겸 패션사업가 킴 카다시안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더리움맥스(EAMX)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126만 달러(약 16억 7517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했다. 당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가상자산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iv class="ab_sub_heading">
<div class="ab_sub_headingline"><b><strong>스캠 코인 인지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될 수도</strong></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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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인플루언서가 특정 가상자산이 사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사업에 함께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 변호사는 “특정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점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들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플루언서가 홍보 과정에서 사기라는 점을 파악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사기, 불법 다단계 범죄 가상자산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알았다면, 해당 범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은 되지 않더라도 광고 내용 정황 관계 등에 따라 민사상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오킹, 숏박스의 김원훈·조진세 등 국내 유튜버와 연예인이 가상자산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기 의혹이 제기된 업체와 무관하다는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킹 등이 연루됐다고 알려진 업체는 위너즈로, 이들은 위너즈 코인(WNZ)을 자체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명인을 내세워 자금을 모았지만 실상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이다.

위너즈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라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아우르는 사업체가 명확한 회사”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일부 유튜버의 가짜 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유튜버 및 악성 댓글 게시자·2차 전달자 등에게는 형사고소와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너즈 코인(WNZ)이 상장된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인 MEXC가 유일하다. 이날 오후 5시 9분 WNZ는 전일 대비 1.79% 떨어진 0.05061 달러를 기록했다.</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5: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코인 리딩방과 관련 없다더니"···두나무 부회장, 올 3월말까지 리딩방 투자사 사내 등기이사였다]]></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7]]></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_summary">

두나무 자회사 퓨처위즈 코인 리딩방 '트리거' 투자 논란

김 부회장 2002년 창업한 퓨처위즈 2017년에 두나무에 팔려

두나무 "트리거 지분 투자는 2015년, 업비트와 관련 없어" 해명

하지만 김 부회장 올3월말까지 퓨처위즈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

거래소 주요 임원이 리딩방 투자 기업 등기임원?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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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articleBody" class="view_con">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2/05/24/2663G61I5L_5.png" alt="2663G61I5L_5.png" /></p>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김형년(사진) 부회장이 코인 리딩방 운영사(트리거) 투자로 이해상충 논란을 빚은 퓨처위즈에서 최근까지 사내 이사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두나무는 그동안 퓨처위즈에서 투자한 트리거가 코인 리딩방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지난 3월에야 뒤늦게 인지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부회장이 최근까지 퓨처위즈의 등기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업비트의 이해상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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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퓨처위즈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형년 부회장은 2013년 1월23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사내 등기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2005년 4월27일부터 2008년 4월27일까지 사내이사를 한 차례 더 지냈다. 두나무 자회사인 퓨처위즈가 코인 리딩방 운영사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두나무 측은 퓨처위즈를 창업한 김 부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가 최근까지 퓨처위즈의 사내 등기이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해명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등기임원은 회사의 경영상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데 김 부회장이 2002년 퓨처위즈를 창업한 이후 최근까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김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로 있던 시기가 퓨처위즈의 트리거 투자 시기는 물론 두나무의 업비트 출시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퓨처위즈는 2015년 트리거에 지분 투자를 한 이후 2017년 말 두나무에 인수됐다. 하지만 김 부회장은 계속해서 퓨처위즈의 사내 등기이사직을 유지했다. 트리거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코인 리딩방을 운영했는데, 모두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출시 이후의 일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관리, 감독해야할 거래소의 자회사가 특정 코인의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운영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거래소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거래 중개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의 주요 임원이 코인 리딩방 투자 기업의 사내 등기이사로 등재돼 유사투자자문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2/05/24/2663G61I5L_6.jfif" alt="2663G61I5L_6.jfif" /></p>

하지만 두나무 측은 “김 부회장은 퓨쳐위즈의 창업자여서 사내이사가 당연하다”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트리거는 2015년 퓨쳐위즈가 투자한 회사이고, 모두 업비트 출시 전의 일”이라면서 “자회사인 퓨처위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트리거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권오훈 차앤권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금융회사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의 투명한 경영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규 제이엘 변호사는 “거래소는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에 업비트가 손자회사를 통해 리딩방을 운영한다면 정보가 조금이라도 흘러가는 순간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그러한 정보가 리딩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중개인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므로 업비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면서 “실제로 리딩방에서 업비트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무관히, 자회사가 리딩방 운영을 하는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겠다는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4: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본사 해외이전 성공시 대박, 실패시 '낙동강 오리알']]></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6]]></link>
			<description><![CDATA[이데일리 김예린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는 경우 해외 지사를 설립한 뒤 거점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방식을 택한다. 이에 비하면 플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을 찰 수 있다. 리스크와 메리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플립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플립은 기존 주주들은 소유했던 국내 법인 주식에 가치를 매긴 뒤 그만큼을 해외 법인 주식으로 받는 구조다. 주식매매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이뤄지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내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 기술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 플립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초기 당시의 주식과 특허 가치가 플립을 시도했을 때의 가치와 차이가 클수록 창업자와 주주들의 세금 부담은 커진다. 사업 극초기 플립하는 업체가 많은 이유다.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플립이 가능하기에 사전에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필수다. 주주들은 회사(국내 법인)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해외 법인에 대한 권리로 이전되면서 해외에서의 법제나 투자 관행을 이유로 국내에서 갖고 있던 주주권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국내 VC들은 펀드 운용 시 가능한 해외 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외 법인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내규가 있는 VC도 있기 때문에, 플립에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는 “새로운 해외법인과 기존 한국법인간의 소유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국인(법인)과 외국인(법인) 간에 주식거래가 발생하므로 외국환거래 신고도 여러 번 필요하고, 세금 발생 여부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회사의 근본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플립 ≠ 해외 진출 성공, 적응 못하면 되돌아온다</b>

플립에 성공했다고 사업이 성공한 건 아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옮겼지만, 투자한다던 해외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무런 네트워크나 인력 기반이 없는 상태로 무작정 법인을 옮기면 인재 확보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국내법이 아닌 현지법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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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을 깨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플립을 하게 되면 타격은 매우 크다. 기존 투자했던 국내 VC들이 플립 과정에서 엑시트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분 넘겼을 경우, 피투자기업이 역플립해 돌아온다고 투자해주리라는 법은 없다.

국내 한 VC 관계자는 “플립은 ‘몰빵’과 마찬가지다. 투자자가 투자한다고 해서 법인을 옮겼는데 투자를 못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국내 VC들도 펀드에서 해외 법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데다 미국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꺼릴 수 있다”며 “결국 투자를 못 받고 메말라서 한국으로 재플립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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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을 시도했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실패를 겪은 스타트업 선배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일까. 최근 스타트업들은 보다 정교하게 사전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스윗테크놀로지스의 경우 이주환 대표는 2015년부터 미국에 진출해 1년 넘게 시장 조사와 기업 분석에 주력하며 스윗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 파악했고,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도 쌓았다. 이후 2017년부터 회사를 설립해 사업 기반을 다진 뒤 2018년 미국 플립 절차를 밟았다. 이미 국내에서 시드 라운드 투자유치를 한 뒤였기에 복잡한 주주 관계로 플립을 완성하기까지 32개월이 걸렸지만, 철저한 준비로 사업성을 확신했던 임직원들은 그 기간을 버텨내 성공했다. 지난해 플립을 완성한 뒤 국내외 VC들로부터 미국본사로 26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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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5/PS22050300028.jpg" border="0" alt="PS22050300028.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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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caption">[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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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복잡한 절차 싫다” 아예 해외서 둥지 트는 창업자들</b>

요즘은 해외에 기반이 있는 창업자들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플립 사례보다 많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법인을 세우고 시작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빌드블록과 가상현실(VR) 플랫폼 어메이즈브이알, 인공지능(AI) 테크 기업 몰로코,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 견주 커뮤니티 플랫폼 모모프로젝트 등은 처음부터 미국에 본사를 설립했다.

해외 중간지주사를 설립하는 스타트업도 있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헤드쿼터 설립지로 일삼는 곳이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서 지사 건물을 옮기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싱가포르 헤드쿼터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알스퀘어는 이런 점을 활용해 한국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들과 빠르게 협업하는 한편 자사의 동남아시아 지사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싱가포르에 중간지주사를 세웠다.

투자자들은 플립을 고려할 때 명확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많은 비용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란 얘기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해외 투자가 용이해지거나 타겟 시장이 해외인 경우 플립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금 이슈나 주주 동의,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등 내외부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에 그러한 비용을 능가할 정도의 장점이 존재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VC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북미투자자들이 관심이 확실히 있는지 만나보고, 시장 플레이어들에 회사 상품·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며 “경영진이나 멤버들이 확신이 들 때 플립을 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3: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뮤직카우, 증권일까 아닐까"…고민 깊어가는 금융위]]></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5]]></link>
			<description><![CDATA[뮤직카우의 증권성 논란을 두고 금융위의 고민이 깊다.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증권' 분류는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서비스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라는 신생산업에 모인 투자자 보호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뮤직카우 이용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거래액은 3399억원을 기록했다.


/뮤직카우 화면 갈무리
22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금융위가 뮤직카우 서비스의 증권성 여부에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성에 무게를 두고 뮤직카우 서비스를 검토하는 이유는 미국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하위테스트'를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위테스트는 ▲돈의 투자 ▲공동 사업의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라는 4자기 요건을 두고 모두 이에 만족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본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 지분을 1주 단위로 쪼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수와 제작자 등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들이고, 이를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뮤직카우는 한 곡 당 평균 3000주 정도의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발행하고 판매한다. 곡의 원작자에게는 약 20년치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수익을 받을 권리)를 구매한다. 입찰한 투자자는 매달 저작권료 수익을 받는다. 다른 이용자에게 (뮤직카우에서) 자신의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증권성 놓고 업계 전문가 의견은 분분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충분히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편과 금융위의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으로 나뉜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뮤직카우의 저작권 참여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변호사는 "자산의 보유자가 아니라 회사가 노력하면, 가치가 올라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같은 기준에 근거하면 뮤직카우 서비스는 개념상 ‘증권성'을 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뮤직카우에서 살 수 있는 저작권 참여 청구권은 가격 등락이 있고, 사설 거래소성격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면서 투자이익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주식 투자와 비슷해, 원칙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파생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뮤직카우가 파생상품을 발행하고 중개를 한 플랫폼으로서,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증권은 소유를 증명하는 주식과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채권으로 나뉜다"며 "뮤직카우처럼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식에 해당하며, 유동화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 어렵다"

반면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는 뮤직카우의 법적 검토한 결과 저작권 거래가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우 부문장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정부부처 간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며 "이럴 경우는 조심스럽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 양도받수 있는 현금흐름을 채권화해 분할 매도하는 것으로 보는 문체부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뮤직카우의 서비스를 두고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 근거로 하위테스트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뮤직카우가 ‘공동 사업의 투자'나 ‘투자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음악 저작권 참여청구권을 산 이들은 음악 스트리밍으로 발생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이다"라며 "사업 성패로 인한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증권 규정되더라도 영업중단 가능성은 적어"

이에 업계는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금융위 결정이 미술품, 한우 등 최근 각광받는 조작투자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결정이 증권으로 귀결될 경우 투자자에 끼치는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고심하는 배경이다.

실제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를 이유로 법적 조치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 중개하는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증권이라고 정의내리더라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영업정지’를 명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임원규 변호사는 "여태껏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국이 뮤직카우에 바로 문을 닫으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다"며 "증권으로 정의돼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먼저 할 것이지, 증권성이 인정되는 순간 무조건 불법이 되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념과 논리상 증권성에 해당해도 금융위는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민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각투자산업이라는 신생산업에 진입한 투자자가 상당히 몰린 현실을 배제하기 어려워 당장 불법화시키거나 영업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2: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마켓인]'두나무와 손잡아 그런가'…하이브, 사칭 코인에 골머리]]></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4]]></link>
			<description><![CDATA[[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a>하이브(352820)</a>가 조만간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을 진행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해 게임과 예술품, 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 영역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터·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하이브의 신사업 진출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우려도 내비친다.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소속사 및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등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사태가 빗발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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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caption">(사진=하이브 홈페이지 갈무리)</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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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르면 이번 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4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확정 짓는다. 표면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각 0.0%다. 이번 CB 발행은 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CB 발행으로 하이브와 두나무의 협력 관계가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가 발행한 CB를 두나무가 인수하면서 NFT 관련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는 자연스럽게 하이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하이브는 자사 엔터 사업을 NFT와 연계해 디지털 자산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헐리우드 슈퍼스타들이 음악과 예술품을 NFT화함으로써 한정판 콘텐츠를 선보이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만큼, 하이브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엔터 업계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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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상황에서 아티스트 팬덤 이름만 빌린 가상자산이 등장하는 등 투자자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다. 대표적으로 BTS 팬클럽 이름을 딴 ‘아미(ARMY)’ 코인은 두나무와의 주식 스왑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27일 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폭발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해당 코인 개발자는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 이미지를 올리고는 “BTS 팬으로서 많은 굿즈(goods)를 소비해왔지만, 보유자금이 소진되면서 지속적인 구매가 어려워졌다”며 “개발자로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아미토큰을 직접 발행, 평생 BTS를 돌보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공지를 통해 해당 코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재 해당 가상자산이 소속사와의 상의 없이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을 포함해 법적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침해 및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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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에서 아티스트 이름을 도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부 국내외 가상자산 업체들은 자사 코인으로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개인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의식한 하이브는 지난 4월 “하이브 및 관계사, 소속 아티스트의 명칭을 도용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거나 그를 사유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하이브는 가상자산의 발행을 비롯해 블록체인(가상자산·NFT 등)과 직접 연계된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속출하더라도 소속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뾰족한 법적 대응이 없다는 점이다. 그간 가상자산 거래 피해 사례를 다뤄온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국내 발행사를 상대로 할 경우, 아티스트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해외에 기반을 둔 발행사의 경우, 해당 발행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초 코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고, 발행사 대부분이 해외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31: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암호화폐 백서는 '교과서'…발행사·배정 방식서 개발역량까지 반드시 체크[디센터의 블록체인 Now]]]></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3]]></link>
			<description><![CDATA[<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7/23/22P0WJCW2N_1.jpg" alt="" /> <a class="btn_viewer" href="https://www.sedaily.com/News/NewsView/PhotoViewer?Nid=22P0WJCW2N&amp;Page=1">viewe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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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고 달려드는 사기꾼을 당해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간단한 유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면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암호화폐 백서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교과서와 같다. 백서에는 △코인 발행사 △토큰 이코노미 △토큰 배정 방식 △유틸리티 △개발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백서에 나와 있는 개발팀 정보를 확인하고 레퍼런스를 체크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팀이 해당 암호화폐를 실제로 개발할 역량이 있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암호화폐 관련 이력이 없었다면 의심해볼 만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기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오픈소스 공유 커뮤니티인 깃허브(GitHub)에서 프로젝트 관련 업로드 내용을 꼭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지를 체크할 수 있다. 애초에 실체가 없는 프로젝트라면 관련 내용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백서의 내용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이더스캔 등을 통해 백서에 공지한 코인 초기 분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더스캔은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의 트랜잭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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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앞세워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면 일단 경계하는 것이 좋다. 권 변호사는 “별다른 기술력 없이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마케팅에만 치중하는 업체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트렌드를 과장해 홍보하는 곳도 주의해야 한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듣기 좋은 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프로젝트들 치고 실체가 있는 곳은 드물다. 현금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업체도 피하는 것이 좋다.

코인마켓캡·코인게코 등에서 암호화폐를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두 사이트는 전 세계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다. 암호화폐 시세는 물론이고 시가총액 순위, 거래량, 상장돼 있는 거래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시가총액 순위가 현저히 낮고, 상장돼 있는 거래소가 없거나 있어도 생소한 명칭의 거래소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특정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홍보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프로젝트에만 상장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프로젝트가 사전에 상장 일정을 알고 홍보한다면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다. 프로젝트가 스캠이거나 거래소가 스캠인 경우, 또는 둘 다 스캠인 경우다.

다른 회원을 데리고 오면 보상을 주겠다고 하는 암호화폐 업체도 유의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리퍼럴 보상을 내거는 경우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원금 보장 혹은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내거는 경우에도 폰지 사기일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0WJCW2N]]></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8: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디센터 스냅샷]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2]]></link>
			<description><![CDATA[<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7/14/22OWS6JDHY_2.jpg" alt="22OWS6JDHY_2.jpg" /></p>

상장피(fee)는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대가로 프로젝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거래소들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뛴다. 마케팅과 개발 및 운영비 명목으로 합당하게 청구한 것일 뿐 얼토당토않는 코인을 상장해 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가 궁금한 건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근거다.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면 프로젝트로부터 상장과 관련해 받은 금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상장피를 받았다고 한들 처벌 받지도 않는다.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정당한 수수료’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 의혹만 더욱 키울 뿐이다.

최근 국내 양대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상징피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면에서 아쉽다. 피카(PICA) 코인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가 업비트가 PICA 코인 500만 개를 사실상 상장피로 받아갔다고 주장하자 업비트는 해당 물량은 마케팅 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빗썸도 프로젝트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수억 원대 상장피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언급된 일명 ‘상장피’는 빗썸의 개발, 운영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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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바엔 차라리 거래소들이 마케팅이나 코인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상장피로 인정하는 게 깔끔하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거래소들이 정당한 비용 청구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장피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은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상장피를 거래소 법인이 수령했고, 거래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코인 관리 유지비의 일종이라고 한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권단 DKL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도 “거래소 법인 자체가 상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규제 법률이 없는 이상 영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정당한 비용 청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오히려 상장피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프로젝트와의 비밀유지계약서(NDA) 체결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숨기기에 바쁘다. 이런 대응으론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 상장피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에 건네는 돈을 코인 관리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단 상장을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여기는 프로젝트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상장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세금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로부터 현금으로 상장피를 받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탈세 문제가 발생한다. 거래소가 상장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코인이라도 시세조종에 활용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는 "거래소가 상장피로 받은 코인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뒤 코인을 팔았다면 투자자를 기망했기에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변호사도 “법인이 수령한 상장피 활용처가 소위 해당 코인의 펌핑 또는 마켓메이킹에 활용됐다면 경우에 따라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형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상장피 관련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거래소들도 정당하게 비용을 청구해 합법적으로 사용했고, 세금 신고도 제대로 했다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유리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는 상장수수료 산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상장심사수수료는 상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500만 원에서 시작해 최대 8,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투자자와 프로젝트들에게도 좋다.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상장부터 거래 직전까지 일련의 과정을 확인 할 수 있고, 프로젝트들도 예측 가능한 상장 준비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발벗고 나서길 기대한다.]]></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7: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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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형법으로 기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유권해석할 경우 법적 논란 소지 있어

암호화폐 관련 위법자, 빠져나갈 허점 존재…구체적 법령 명시해야

3월 25일 이후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 불수리…형평성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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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2/22/22IMRF8TF1_3.jpg" alt="22IMRF8TF1_3.jpg" /></p>

출처=셔터스톡.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 전산을 조작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꾸몄다.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과 거래까지 진행했다. 자체 암호화폐 A토큰(가칭)도 발행했다. 그는 대량의 물량을 뒤로 빼돌렸다. 그러고 나서는 거래소에서 A토큰 가격을 띄우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빼돌린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치웠다. A토큰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A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A씨를 고소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2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그는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이용및보고에관한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그의 이러한 이력은 신고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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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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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상황이지만 충분히 벌어질 법한 일이다. 금융 당국이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자 및 임원을 포함한 사업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있을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한다.
<div class="ab_sub_heading">
<div class="ab_sub_headingline"><b><strong>그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형법으로 기소…FIU가 유권해석할 경우 법적 논란 소지 있어</strong></b></div>
</div>
그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질렀던 위법 행위는 보통 형법상 특경법, 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기소됐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는 금융관계법률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했을 때도 신고를 불수리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특경법이나 사전자기록위작은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전자기록위작 등도 포함이 돼 있다”며 “이 때문에 (과거 범죄 이력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자기록위작 등에 대해 사법 처리를 받은 대표나 임원이 있다면 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2/22/22IMRF8TF1_4.png" alt="22IMRF8TF1_4.png" /></p>

출처=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그러나 법률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만약 특금법 상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위법 행위와 관련해 FIU가 유권해석으로 신고불수리를 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판사도 FIU가 아닌 사업자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에서 예측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6: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마켓인]"팔 수도 없고"…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진퇴양난']]></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stiky_news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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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tiky_l">
<div class="reporter_info">[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벌집계좌(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으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를 통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중소형 거래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특금법 신고 수리 기한인 9월 24일까지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데다 그렇다고 규제 리스크가 있는 거래소를 무작정 매물로 내놓을 상황도 못되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이른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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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news_body">
<table border="0" width="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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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1/08/PS21081800019.jpg" alt="PS21081800019.jpg" border="0"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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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caption">[이데일리 이미나 기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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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매물 내놓을 수도 없고”…중소형 거래소 발 동동</b>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소 컨설팅 결과가 알려진 이후로 중소형 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금법 신고 기간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위발 불확실성이 보다 커진 탓이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사업자로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한 최소 요건으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이 꼽힌다. 일부 거래소는 ISMS까지는 무난하게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 계좌 발급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거래소를 상대로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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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최근 “신고 수리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금융위는 앞서 25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특금법 신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거래 체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ISMS 인증 등 일부 신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는 있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운영 중이었다. 자금세탁방지(AML)의 경우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정책과 서비스 관리 등 내부 통제 수준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이유다.

이에 중소형 거래소 일부는 최후의 대책으로 M&amp;A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 한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확보하더라도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려 하니 문제”라며 “거래소들 대부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인마켓을 운영할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나머지 요건만 충족해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전환하고 9월 말 이후로 인수자를 찾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리스크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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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업 확장 수요 있지만…정부 리스크가 관건</b>

투자은행(IB) 업계는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중소형 거래소의 인기는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신고 수리 요건을 충족한 곳이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9월 24일 전 이를 인수할 곳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VC 업계 한 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이 나지 않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거래소는 인기 매물”이라면서도 “정부가 거래소들에 사실상 ‘규제 족쇄’를 채워놓은 상황에서 모든 리스크를 떠안고 인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피해 사례를 다루는 임원규 법무법인 제이엘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특금법 개정 취지는 신고 수리를 취득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인수했을 때 거래소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곤란해진다는 점은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자들은 거래소 인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며 “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에는 거래소 내 보관된 시재금 및 가상자산이 회원 출금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인지 면밀히 살피는 것 또한 차후 민형사상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5: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빗썸, 수익 배분은 커녕 '감추기' 급급···도의적 책임조차 외면]]></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_summary">

■고객 자산으로 몰래 돈 번 빗썸

고객 몫 이오스로 특정 BP에 투표해 자산 불려왔지만

암호화폐 '스테이킹'목록서 이오스는 고의로 제외 의혹

"법적 보상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권익 무시 행태" 지적

</div>
<div id="articleBody" class="view_con">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6/15/22NNB8P874_5.jpg" alt="22NNB8P874_5.jpg" /></p>

15일 오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시세가 띄워져 있다./연합뉴스
국내 2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암호화폐거래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는 뒷전으로 미루고 수익 극대화에만 올인해왔던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가 지난 11일 기습 상장폐지 통보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이어 빗썸까지 투자자 권익 보호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이 고객 동의 없이 이오스(EOS)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빗썸에서 EOS 거래를 해온 일부 투자자들은 빗썸이 2019년 EOS BP 투표를 시작한 후 △동의 절차 △BP 후보 투표 선정 기준 △수익 배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럴 때마다 빗썸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문제는 빗썸이 이처럼 고객 자산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나마 투표권 위임 설정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스냅샷 이벤트’도 지난해 7월 종료됐다. 빗썸 관계자는 “EOS BP 참여 보상은 투표 참여에 대한 위임 동의 이후 기념 이벤트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이벤트는 지난해 7월 종료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1/06/15/22NNB8P874_6.jpg" alt="22NNB8P874_6.jpg" /></p>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빗썸은 지난해 4월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EOS BP 투표 위임 동의 방식을 변경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EOS BP 투표권 위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빗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테이킹 가능한 상품’ 목록에는 오브스(ORBS) 스테이킹, 브이시스템즈(VSYS) 스테이킹 등 총 일곱 가지 상품이 명시돼 있지만 EOS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EOS 스테이킹 서비스에도 가입되도록 해둔 것이다. 고의로 EOS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사전에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투자자가 약관 무효를 주장하며 빗썸에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투자자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빗썸이 고객 자산을 활용해 얻은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남에게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해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 이상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빗썸이 투자자 권익을 위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빗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투자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글로벌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해 3월 EOS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하며 기간별 수익률을 명시하고 투자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투자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행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도 마찬가지다. 11일 업비트는 기습적으로 △마로(MARO) △페이프로토콜(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을 원화 마켓에서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하고 코모도(KMD) 등 25종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해당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존폐가 달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는 없었다. 투자자들의 거래 수수료 이익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투자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4: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전자책 소비자 집단소송 첫 승소]]></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subtitle type01">

'평생 무료'라더니 … 거대 플랫폼 틈에 낀 출판사 한계 드러나

</div>
최근 봇물이 터진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 승소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조 모씨 등 147명이 유명 출판사 열린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열린책들의 전자책 서비스가 다른 업체로 이관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실물 출판사가 직접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도입에서 운영, 중단까지 미숙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준비 없이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관련 업계에 경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b>◆서비스 진통, 결국 포기</b> = 2013년 열린책들은 전자책 플랫폼 업체 북잼과 함께 가입비 149.99달러(또는 16만3000원)를 내면 200권 이상의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열린책들과 북잼은 클라우드 서버를 적용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전자책을 평생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입비는 당시 종이책 30권을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이 돈으로 추가되는 200권이 넘는 문학전집을 온·오프라인에서 전자책으로 평생 볼 수 있다는 것은 파격적인 조건이다. 조씨 등은 열린책들의 세계문학전집 전자책 서비스 '오픈파트너' 상품을 구매했다.

열린책들의 충성 고객들은 환호했다. 열린책들은 문학분야에 경쟁력이 있고 깔끔한 번역실력을 갖춘 유명 출판사다. 전자책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업체가 부실할 경우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데 반해, 출판사가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비스를 한지 5년 가량 지난 2018년 2월부터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이용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열린책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에 이르렀다. 지난해 5월 열린책들은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관 계획'을 밝혔다. 이용자들이 북잼 플랫폼에서 교보문고와 리디북스 등 다른 전자책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손해배상금만 인정</b> =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였고, 조씨를 대표로 한 집단소송를 시작했다.

이들은 "열린책들이 전자책 서비스 앱을 없애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면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전자책 서비스 판매료 환불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박 판사는 "전자책은 디지털 콘텐츠 일종으로 계약 목적은 물리적 소유가 아닌 정보 이용에 있다"며 "이용자들이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상품을 이용한 것을 종합하면 열린책들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열린책들이 다른 서비스 업체를 통해 종전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상 계약해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판사는 "이관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과 동일한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비스 이용기간 기술적 수준 등을 고려했다"며 조씨 등이 요구한 손해배상 요구액 5만원 중 3만원만 인정했다. 결국 계약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열린책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을 대리한 임원규(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전자책 서비스 관련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과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용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열린책들'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전자책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라면서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 평생 무료로 볼 수 있는 것과 거대 플랫폼으로 전자책을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며 판결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3: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원화 말고 자체 코인으로 피해금 보상…법조계 "막장이다"]]></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자금난에 원화 출금 막은 코인제스트, 자체 코인 발행
설문조사 과반수 넘기면 진행, 대상자 참여 안해도 진행
법조계 "막장이랑 다른게 없다…불법 소지 다분"

2019년 8월부터 자금난을 이유로 원화 출금을 막다가 고객들로부터 피소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 투자자들의 묶인 자금을 대신하고 자금난을 해결하려 취지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한다.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한다. 또 거래소 주장에 혹해 고객이 직접 동의할 경우에는 추가 피해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절대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최근 ‘코인제스트 토큰 교환 지급 설문조사’라는 제목으로 "기존 코인제스트가 보유한 KRW포인트를 사용성과 환금성이 용이한 자체 코인 ‘코즈S’로 대체해 고객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에 앞서 고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다.


./픽사베이 갈무리
설문조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4일 발표한다. 대상자 51% 이상이 동의하면 원화와 코인 간 1:1 교환이 진행된다. 기간 내 대상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로 간주한다.
코즈S는 프로젝트성 암호화폐(가상화폐)다. 1원당 1코즈S다. 초기 발행가와 하한가는 모두 1원이다. 총 발행량은 100억개다. 설문이 진행되는 대로 이달 내 거래소에 상장된다.

코인제스트는 "코즈S는 제휴사와 결제, 글로벌 송금 등 실제 서비스 모델이 적용된 프로젝트 코인이다"라며 "3월부터는 온·오프라인 제휴처에서 법정화폐처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래소는 또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통해 활용성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코인제스트는 코인 발행 6개월 뒤부터 코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묶여있던 고객에게 이를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프로젝트성 암호화폐인만큼 1년 6개월 후 전량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막장인가? 거래소가 고객 동의 대체 못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업계는 막장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 특히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우선 문제로 삼는 건 설문기간이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틀도 채 안되는 설문 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가 동의 의사를 임의로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법상(민법 466조) 채무자는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등으로 갚으려면 채권자에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고객 동의없이 자체 동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행하는 코인이 실질 가치가 있는지도 관건이다. 조 변호사는 "원화와 토큰이 1:1로 교환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그 기반이 되는 자산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거래소는 자산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기초 자산이 명확하지 않은데 코인제스트는 앞으로 잘 벌어서 갚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이 말은 앞으로 잘하지 못하면 현재처럼 고객 자금을 갚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이 된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동의하지 않은 고객, 거래소에 원화 출금요청 가능

일각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자동으로 코인 전환이 이뤄진 고객의 경우도 여전히 원화출금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한다. 거래소가 임의로 원화를 자체 코인으로 교환하더라도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에 원화 출금을 요구할 권리가 남았다는 것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코인제스트 공지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혹여 이를 계약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상대방 의사합치 없는 동의 간주는 무효다. 계약이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객이 직접 동의하면 이는 곧 고객 자신이 청구권을 포기하고 코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 피해를 당하더라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만일 이 코인이 1원의 가치가 없다면 사기로 간주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채권은 거래소뿐 아니라 불법행위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더라도 거래소나 회사 대표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3: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 대표에 5년을 구형했다]]></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_summary">

뉴비트 대표에 징역 5년, 나머지 운영진 2명에겐 징역 3년 구형

검찰, "다만 543억원 전체를 피해액이라 보긴 어려워"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 맡은 변호사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 필요해"

</div>
<div id="articleBody" class="view_con">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0/01/22/1YXQV4AU1C_2.jpg" alt="1YXQV4AU1C_2.jpg" /></p>

출처=셔터스톡.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각종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거래량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의 대표가 5년 구형을 받았다. 함께 구소된 운영진 2명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뉴비트가 발행한 뉴비토큰은 블록체인과 상관없고, 포인트에 불과하다”며 “뉴비토큰 가치를 올리는 이벤트를 벌인 뒤 따로 빼돌린 뉴비토큰을 판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투자자들은 뉴비트가 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몰랐다”고 덧붙였다. 뉴비트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중앙화 거래소였다.

다만 검찰은 “구형을 정함에 있어 543억 원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투자자 피해 금액도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없어 수사검사가 요청한 징역을 그대로 구형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검찰은 공소장에 투자자가 뉴비트에 입금한 원화와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543억 원이란 피해액을 제시했지만, 이를 재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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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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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트는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됐다. 이 거래소는 자체 코인 ‘뉴비토큰’을 발행했다. 그런데 백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뉴비토큰 206만 3,000개는 뉴비트 대표 배우자 계정에 지급됐다. 거래소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의 일이다.

회원 수도 부풀렸다. 이들은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었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4,000명에도 못 미쳤다. 3,814명에 불과했다. 뉴비트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뉴비토큰 보유자에게 이더리움(ETH)으로 매일 배당하겠다고 홍보했다. 회원 수가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곧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다. 뉴비트에서 거래하고 뉴비 토큰을 매수할 유인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뉴비트는 허위 사실을 공지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뉴비트는 페이백, 바이백, 하한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뉴비토큰 시세를 올렸다. 이후 배우자 계정에 지급된 200만 개가 넘는 뉴비토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냈다.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배당코인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코인을 고객 몰래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행위 △이벤트 공지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공지를 미이행한 행위 △배당코인 거래소의 위법한 운영으로 이익을 초기에 실현한 후 단기간에 기획 폐업해 해당 배당코인 보유자의 자산을 증발시킨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며 “이번 형사재판은 이것이 재판에서 판단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최근 중소형 배당코인 거래소에 대한 피해자 고소나 민사소송청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뉴비트 거래소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에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가상화폐’라는 생소한 개념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2:2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부 고강도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인가"…16일 헌재서 암호화폐 공개변론]]></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2017년 말 내놓은 고강도 규제인 암호화폐 특별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린다.

1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 헌법소원이 신청된 지 꼭 2년 1개월 만이다. 사건번호는 2017헌마1384다.


./구글 이미지 갈무리
이번 헌법소원은 2017년 12월 30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제기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국민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권력적으로 투자 행위를 제약해선 안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심판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고강도 규제다.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검·경 합동 암호화폐 범죄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정 변호사가 문제 삼는 건 정부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다.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란 실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과 동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됐다.


정 변호사는 "개인 투자가 제한되면서 개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 자유, 경제적 자유에 침해가 이뤄졌다"며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법률적 근거 없이 규제가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 본질 ▲금융당국 규제 대상 ▲은행의 가상계좌 실명제 자발적 동참 여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할 참고인으로는 장우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암호화폐 특별 대책을 내놓은 정부(금융위) 입장을 지지할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나선다.

법조계 일부, 합헌 가능성 제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 헌법 제23조와 37조 2항에 의거한다면 합헌이 나올 수 있다"며 "이 두 조항에 따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 및 거래실명제 전환 정도로 그친 점을 비춰보면, 2017년 암호화폐 특별대책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분을 밝히기 꺼려한 한 변호사 역시 위헌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본권 침해 소지는 있다"면서도 "선례가 없어 위헌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과 더불어 특히 과잉금지 원칙 여부 판단 등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이다. 크게 목적 정당성과 수단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 등을 든다.

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1:3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중소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앞두고 업비트 해킹에 불안감 높아져]]></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국내 중소형 암호화폐 업계가 울상이다. 아직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시행령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여나 시행령이 옥죄기 규제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짙다.


./픽사베이 제공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전날 오후 34만2000개(약 586억원) 이더리움이 출금되는 이상거래가 발생했다. 이에 업비트는 긴급 서버 점검 공지를 내고 암호화폐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약 122억개(약 41억9000만원) 비트토렌트(BTT)와 1억개 트론(TRX), 스텔라(XLM) 약 1억5000만개(약 102억원) 등 총 92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출금됐다.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이날 저녁 "약 580억원에 달하는 34만2000개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며 "나머지 대량거래는 업비트가 핫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해킹을 인정한 셈이다.

보안 강화하던 중소형 거래소 "제발 불똥만 튀지 않기를"

이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대처에 나섰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특금법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향후 중소형 거래소 입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일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각종 인증 획득 및 자금세탁방지(AML), 고객신원확인(KYC)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자체적으로 AML과 KYC 시스템을 구축하던 중소형 거래소들은 한숨을 내뱉는 이유다.

이들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는만큼 이번 사태로 중소형 거래소 제도화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아질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시행령 수위가 너무 높아져 안그래도 불리한 입장인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거래소 한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이같은 사태가 터져 유감스럽다"며 "타이밍이 안좋을 때(제도화가 이뤄지기 전) 사고가 터져 시행령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 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불안해 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에 사활을 걸던 B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은 암호화폐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다"라며 "이번 사고로 산업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옥죄기 규제로 변질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거래소 보안 감사가 한껏 강화되는 점은 환영한다"면서 "열심히 보안 강화에 집중하는 중소형거래소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더 강화해야"

법조계는 이번 사고로 시행령에 위임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가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벼르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시행령이 다루려는 계좌 발급건과 (거래소 보안 취약에 따른 해킹은) 큰 연관성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이 국회와 협의해 시행령을 제정하는 만큼 이번 사고가 시행령 요건을 강화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집단 소송 케이스를 주로 다루는 임원규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이번 해킹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중소형 거래소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이 다루는 법률과 이번 해킹 사고의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문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거래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회의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주현 법무법인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보안 체계를 갖춘 업비트같은 대형 거래소 마저 해킹에 취약하다면 다른 거래소 역시 해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이번 사태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시행령 도입 전 이같은 사태가 터져 유감이다"라며 "국회가 나서 계좌발급 요건과 관련해 ISMS 인증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강화하더라도 업비트 정도 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제도화가 논의되는 만큼 해킹과 관련한 다른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암호화폐 산업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는 미지수다"라면서도 "이미 불리한 입장에 놓인 중소 거래소가 더 불리한 꼴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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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7:20: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손실 100% 보전" 내건 사기…거래소 '뉴비트' 대표 구속]]></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MuiBox-root my-1kqnq8x">
<p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u1c3hi">피해자는 최대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추정</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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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앵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지난 해 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비트'라는 거래소가 반짝인기를 끌었습니다. 손실을 모두 보전해준다, </span></div>
<div class="MuiBox-root my-9iwogb"><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고급 승용차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한달 사이 피해액이 무려 540억 원. 이 업체 대표가 8달 만에 구속됐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류정화 기자입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기자]</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지난 해 12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는 자체코인 '뉴비'를 발행했습니다.  </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일정기간 동안 '뉴비'를 사면 손실을 100% 보전해주고, 많이 사면 고급 승용차를 준다고 이벤트를 했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실제 이벤트가 시작되자 가격은 치솟았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하지만 같은 시각 뉴비트 직원은 미리 빼돌린 코인 200만 개를 팔아치우고 20억 원을 챙겼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결국 코인은 휴지조각이 됐고, 사이트는 막혔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뉴비트' 투자 피해자 : 굉장히 자극적인 이벤트를 해요. (코인이) 1900원까지 상승한 후에 파는 물량이 쏟아져나와가지고 하루만에 시세가 반 토막이 나거든요.]</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돈을 날려 파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경찰은 뉴비트 운영자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피해자는 최대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현행법에는 암호화폐의 개념이 없어, 아무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임원규/변호사 : 한탕으로 크게 한번 수익을 챙기고 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한탕 해먹자 이런 식의…]</span>

<span class="MuiTypography-root MuiTypography-body-md e2d6xgw0 my-1yzn4b7">이런 점을 악용하는 일이 늘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5개월 넘게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span></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6:26: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isanglaw.com/?kboard_redirect=1"><![CDATA[News]]></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채굴형 암호화폐 거래소 1년, 사기가 판친다]]></title>
			<link><![CDATA[https://gisanglaw.com/?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_summary">

거래소 자체 코인 이벤트로 사기 행각 벌이는 중소형 거래소

뉴비트, 수 많은 이벤트로 투자자 현혹…피해금 가늠도 안돼

업계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 법률적으로 확실한 선 그어줘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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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19/05/03/1VIZY39W2M_1.jpg" alt="1VIZY39W2M_1.jpg"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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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 두 달 만에 중국의 ‘에프코인(Fcoin)’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에 올려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바로 ‘트레이드 마이닝’이다. 당시 이 거래소 회원들은 거래소 내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경우 지불하는 수수료 전부 또는 절반을 거래소 자체 코인으로 돌려받았다. 더 많이 매매할수록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해당 거래소는 초반에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트레이드 마이닝(Trade Mining):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량에 따라 거래소 코인을 채굴 형태로 보상받는 방식

에프코인의 급작스러운 날갯짓에 국내에선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는 중소형 거래소가 수두룩하게 생겨났다. 일부 거래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 모델을 짠다는 식의 홍보를 했다. 하지만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고, 계류된 소송도 없다 보니 일부 악의적인 거래소 운영사는 ‘핫’한 아이템을 악용해 일반 투자자의 주머니를 교묘히 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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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최근 사례 어떤가…업계 “뉴비트가 대표적 악용 사례”</div>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일산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이 거래소는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와 ‘100원 하한가 이벤트’, ‘손실보상 이벤트’, ‘IEO 이벤트’ 등 수 많은 이벤트를 통해 일반 투자자를 모았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와 하한가 이벤트다. 사전 회원 가입 이벤트는 상장 직전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해 소량의 자금을 투자하는 고객에 한해 뉴비트 토큰 50개에서 100개가량을 무상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현 거래소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뉴비트는 사전에 가입한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코인 유통량을 속였다. 지난해 12월 초에 올라간 공지사항에 따르면 거래소 측은 당시 가입한 회원 수가 2만 명 이상이라고 공지했고 그로부터 3일 뒤엔 회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는 내용을 실었다. 3일 만에 회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들끓었다. 이 공지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뉴비트 덤핑 관련 양심 고백한다’며 거래소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온 김 모 씨는 “뉴비트 사전 회원 가입자 수는 사실 만 명도 안 된다”며 “그런데도 거래소는 (가입자 수가) 5만 명에 가깝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 측에서 4만 명은 임의로 만들어 집어넣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행실의 핵심 인물인 박 모 대표는 거래소를 팔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 class="link_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19/05/03/1VIZY39W2M_2.jpg" alt="1VIZY39W2M_2.jpg" /></p>

이뿐만이 아니다. 뉴비트는 일정 금액 미만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금지함으로써 토큰의 시세를 정해진 가격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토큰 가격 방어 정책의 일환으로 ‘하한가 이벤트’를 진행했다. 거래소 측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하한가를 100원씩 상승시킨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비 토큰의 시세를 끌어올리려는 의지 혹은 수작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생각한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을 입금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당시 거래소 측은 오후 세 시께 하한가 이벤트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이벤트는 세 시간이 지연된 6시에 진행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시간 뒤. 어떠한 공지도 없이 하한가가 풀려버렸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물량이 매도되면서 당일 뉴비 코인은 300원대로 떨어졌다. 뉴비트 집단 고소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의 임원규 변호사는 “거래소 측에서 하한가를 풀어버린다는 것은 애초에 이러한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해당 거래소는 외주 관리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개발상의 문제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주 관리 문의 결과, 해당 업체는 하한가 해지 문의가 들어와 기능을 해지한 것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며 “모든 이벤트를 통틀어 (거래소가) 거둔 수익은 가늠조차 안되는 수준이다. 대규모 금융사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div>암호화폐 시장, 법률 없는 상태에서 활성화되면 피해만 늘어간다</div>
당장 눈앞 이익만을 위해 투자를 유도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뉴비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저마다의 비즈니스 모델로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지향하는 일부 거래소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사기행각을 벌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사법부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은 어떨까. 이러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대부분의 거래소 관계자들은 ‘경영 판단 실수’를 대며 사기죄를 교묘히 피해간다. 익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작정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확증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사기를 염두에 둔 거래소는 임원이나 거래소 운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숨기기도 한다.

관련 업계 변호사들은 “만일 이러한 사태가 형사재판까지만 간다면 엉겁결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다가 어마어마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줘야 이 산업이 좋은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div>]]></description>
			<author><![CDATA[법무법인 기상]]></author>
			<pubDate>Tue, 11 Feb 2025 16:26:0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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